천안·논산·공주,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입력 2020.12.18 (21:44)
수정 2020.12.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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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과 논산, 공주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대전 전 지역과 세종에 이어 천안과 논산, 공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해당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의 100%를 넘을 수 없고 이 규정을 어기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대전 전 지역과 세종에 이어 천안과 논산, 공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해당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의 100%를 넘을 수 없고 이 규정을 어기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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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논산·공주,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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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8 21:44:46
- 수정2020-12-18 21:49:34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과 논산, 공주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대전 전 지역과 세종에 이어 천안과 논산, 공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해당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의 100%를 넘을 수 없고 이 규정을 어기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대전 전 지역과 세종에 이어 천안과 논산, 공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해당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의 100%를 넘을 수 없고 이 규정을 어기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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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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