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한다는데…노동계 반발 이유는?
입력 2020.12.21 (21:33)
수정 2020.12.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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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기업에 속해 일하면서도 노동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21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이용 수수료나 계약해지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노동자에겐 단체를 설립할 권리, 사측과 협의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확대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특별법, 즉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를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김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노동계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반대하는 이윱니다.
[김재하/민주노총 비대위원장 :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런 법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보호입법 왜 추진합니까."]
플랫폼 종사자를 특별법이 아니라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이들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렵니다.
여기다 특별법으로는 새로 등장하는 업종과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번역이나 요리, IT개발 등 플랫폼 서비스도 더욱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기술혁신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들이 등장할텐데 이미 기존의 법은 그런걸 다룰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한 게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플랫폼 종사자를 계속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붑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효됐지만, 주민 발의를 통해 다시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막 플랫폼 종사자 보호의 첫 발을 뗐지만, 앞으로 법적 지위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유지영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기업에 속해 일하면서도 노동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21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이용 수수료나 계약해지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노동자에겐 단체를 설립할 권리, 사측과 협의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확대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특별법, 즉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를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김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노동계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반대하는 이윱니다.
[김재하/민주노총 비대위원장 :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런 법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보호입법 왜 추진합니까."]
플랫폼 종사자를 특별법이 아니라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이들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렵니다.
여기다 특별법으로는 새로 등장하는 업종과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번역이나 요리, IT개발 등 플랫폼 서비스도 더욱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기술혁신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들이 등장할텐데 이미 기존의 법은 그런걸 다룰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한 게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플랫폼 종사자를 계속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붑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효됐지만, 주민 발의를 통해 다시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막 플랫폼 종사자 보호의 첫 발을 뗐지만, 앞으로 법적 지위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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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21 22:06:19
[앵커]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기업에 속해 일하면서도 노동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21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이용 수수료나 계약해지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노동자에겐 단체를 설립할 권리, 사측과 협의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확대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특별법, 즉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를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김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노동계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반대하는 이윱니다.
[김재하/민주노총 비대위원장 :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런 법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보호입법 왜 추진합니까."]
플랫폼 종사자를 특별법이 아니라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이들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렵니다.
여기다 특별법으로는 새로 등장하는 업종과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번역이나 요리, IT개발 등 플랫폼 서비스도 더욱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기술혁신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들이 등장할텐데 이미 기존의 법은 그런걸 다룰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한 게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플랫폼 종사자를 계속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붑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효됐지만, 주민 발의를 통해 다시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막 플랫폼 종사자 보호의 첫 발을 뗐지만, 앞으로 법적 지위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유지영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기업에 속해 일하면서도 노동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21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이용 수수료나 계약해지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노동자에겐 단체를 설립할 권리, 사측과 협의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확대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특별법, 즉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를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김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노동계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반대하는 이윱니다.
[김재하/민주노총 비대위원장 :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런 법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보호입법 왜 추진합니까."]
플랫폼 종사자를 특별법이 아니라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이들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렵니다.
여기다 특별법으로는 새로 등장하는 업종과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번역이나 요리, IT개발 등 플랫폼 서비스도 더욱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기술혁신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들이 등장할텐데 이미 기존의 법은 그런걸 다룰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한 게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플랫폼 종사자를 계속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붑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효됐지만, 주민 발의를 통해 다시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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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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