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일부 혐의 무죄…조국 “너무 큰 충격, 항소할 것”

입력 2020.12.23 (21:07) 수정 2020.12.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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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외에도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번 판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코링크 PE에,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정 교수는 코링크PE와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조 씨가 정 교수에게 줘야할 수익금을 허위 계약을 통해 회사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익금을 받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다며, 컨설팅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했는데도 99억여 원을 투자한 것처럼 금융위에 보고된 것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는 본인 관련 내용이 금융위에 신고된다는 사실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주가 하락으로 인해 정 교수가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 선고를 받자,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측 변호인 :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조국 전 장관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무장관 지명 때부터 이런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일부 무죄로 나온 건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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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등 일부 혐의 무죄…조국 “너무 큰 충격, 항소할 것”
    • 입력 2020-12-23 21:07:26
    • 수정2020-12-23 2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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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외에도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번 판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코링크 PE에,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정 교수는 코링크PE와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조 씨가 정 교수에게 줘야할 수익금을 허위 계약을 통해 회사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익금을 받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다며, 컨설팅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했는데도 99억여 원을 투자한 것처럼 금융위에 보고된 것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는 본인 관련 내용이 금융위에 신고된다는 사실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주가 하락으로 인해 정 교수가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 선고를 받자,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측 변호인 :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조국 전 장관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무장관 지명 때부터 이런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일부 무죄로 나온 건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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