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 3법’ 국민 청원에는 “적극 참여”…복지부 입장은?

입력 2020.12.26 (07:39) 수정 2020.12.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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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이른바 '환자보호3법'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권덕철 신임 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며,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이 약속, 정말 지켜져왔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지부가 '환자보호 3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표현을 쓴 건 지난 9월에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인데 복지부가 환자보호 3법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9월/의료사고 방지 대책 청원 :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답변 2달 전, 복지부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능후/前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7월 : "(수술실 CCTV에 대해) 조금 더 실태 파악을 해서..."]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요. 전수조사나 아주 광범위한 샘플 조사를 해 주세요."]

국민청원 답변 뒤엔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었을까?

국회에 낸 복지부의 입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바로 규정하는 데는 부작용과 갈등이 있다"며 "우선 자율설치부터 시작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자율 설치된 수술실 CCTV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규정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영규정도 없는 자율설치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피해자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영상을 제공한다는 의무가 없어서 제공하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대상 범죄의 범위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법안 논의는 공전됐습니다.

결국 복지부의 '적극 참여'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 절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의 되풀이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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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보호 3법’ 국민 청원에는 “적극 참여”…복지부 입장은?
    • 입력 2020-12-26 07:39:26
    • 수정2020-12-26 0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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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이른바 '환자보호3법'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권덕철 신임 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며,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이 약속, 정말 지켜져왔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지부가 '환자보호 3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표현을 쓴 건 지난 9월에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인데 복지부가 환자보호 3법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9월/의료사고 방지 대책 청원 :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답변 2달 전, 복지부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능후/前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7월 : "(수술실 CCTV에 대해) 조금 더 실태 파악을 해서..."]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요. 전수조사나 아주 광범위한 샘플 조사를 해 주세요."]

국민청원 답변 뒤엔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었을까?

국회에 낸 복지부의 입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바로 규정하는 데는 부작용과 갈등이 있다"며 "우선 자율설치부터 시작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자율 설치된 수술실 CCTV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규정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영규정도 없는 자율설치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피해자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영상을 제공한다는 의무가 없어서 제공하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대상 범죄의 범위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법안 논의는 공전됐습니다.

결국 복지부의 '적극 참여'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 절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의 되풀이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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