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임금동결 ‘무효’…동아대 교수들도 승소

입력 2020.12.30 (07:49) 수정 2020.12.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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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동아대 교수 140명이 동아학숙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43억 원을 지급하라고 낸 임금 소송 4건에서 모두 교수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동결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동결 결정은 효력이 없고, 임금 성격의 연구보조비 삭감도 동의 없이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학숙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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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없는 임금동결 ‘무효’…동아대 교수들도 승소
    • 입력 2020-12-30 07:49:52
    • 수정2020-12-30 08:26:52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동아대 교수 140명이 동아학숙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43억 원을 지급하라고 낸 임금 소송 4건에서 모두 교수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동결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동결 결정은 효력이 없고, 임금 성격의 연구보조비 삭감도 동의 없이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학숙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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