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코로나19 속 새해…달라지는 것은?

입력 2021.01.04 (19:19) 수정 2021.01.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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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17년 해맞이 풍경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때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는데요.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려는 시민들로 해맞이 명소는 북적였죠.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 속에서 해넘이, 해맞이 장소가 아예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새해는 밝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달라지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경제 정책을 빼놓을 수 없겠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발행된 대구행복페이가 올해는 1조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예산 3천억 원이 넉 달 만에 소진되면서, 규모를 세 배 넘게 늘린 건데요.

기존 할인율 10%는 유지되고, 하반기에는 전용 앱 알림과 모바일 결제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난해 잘 활용하신 분들, 혹은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모두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년 오르는 돈, 최저임금도 인상됐습니다.

기존 8천590원에서 8천720원으로 올랐는데요.

다만, 인상률은 1.5%로, 제도 도입 30여 년 가운데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건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낮은 건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 만큼,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겁니다.

복지 분야 정책 변화도 눈에 띕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늦었죠.

대구경북에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합니다.

[권영진/대구시장 :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1년 앞당기고 또, 중학교 무상 교복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기존에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건데요.

이로써 대구의 전체 초중고 학생 25만여 명, 경북에서는 26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중 기존에는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 자녀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따로 사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대구에 사는데, 청년이 구직 등을 위해 서울에 살 경우 부모 가구도, 그리고 청년 가구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는 겁니다.

노인 정책 가운데는 기초연금액 인상이 주목할 만합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던 지급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체 수급자에 대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도 기존 25만 원 선이던 차상위 초과자 역시, 올해부터는 30만 원씩 받습니다.

교통, 안전 정책도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4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도시 일반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는 시속 60km로 변경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오는 5월부터 강화됩니다.

이미 지난해 8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였는데, 올해 또 높이는 건데요.

문제는 과태료만 상향됐을 뿐,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있냐는 겁니다.

[○○구청/음성변조 : "12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유예 시간이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상가나 주변 주민들은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도 못 하고요. 이게(점심시간 단속) 정답은 아니거든요."]

점심시간은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과 겹치는데요.

코로나로 빼앗긴 아이들의 며칠 안 되는 등교 기간.

최소한 사고 위험에는 노출되지 않아야겠죠.

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운전자들의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의 연장선, 환경 정책도 빼놓을 수 없죠.

지난해 12월 말부터 공동주택에 못 보던 분리 배출함이 생겼습니다.

바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함인데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12월부터는 단독주택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분리된 투명 페트병은 처리 과정을 거쳐 의류나 가방 등으로 재생산되는데요.

이를 통해 폐페트병 수입 대신, 연간 10만 톤가량의 국내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늘고, 국가 건강 검진에서 영유아와 정신건강 검진이 개편되는 등 바뀌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발간물을 내려받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김희영/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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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4 19:19:54
    • 수정2021-01-04 20:47:34
    뉴스7(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17년 해맞이 풍경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때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는데요.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려는 시민들로 해맞이 명소는 북적였죠.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 속에서 해넘이, 해맞이 장소가 아예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새해는 밝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달라지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경제 정책을 빼놓을 수 없겠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발행된 대구행복페이가 올해는 1조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예산 3천억 원이 넉 달 만에 소진되면서, 규모를 세 배 넘게 늘린 건데요.

기존 할인율 10%는 유지되고, 하반기에는 전용 앱 알림과 모바일 결제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난해 잘 활용하신 분들, 혹은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모두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년 오르는 돈, 최저임금도 인상됐습니다.

기존 8천590원에서 8천720원으로 올랐는데요.

다만, 인상률은 1.5%로, 제도 도입 30여 년 가운데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건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낮은 건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 만큼,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겁니다.

복지 분야 정책 변화도 눈에 띕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늦었죠.

대구경북에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합니다.

[권영진/대구시장 :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1년 앞당기고 또, 중학교 무상 교복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기존에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건데요.

이로써 대구의 전체 초중고 학생 25만여 명, 경북에서는 26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중 기존에는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 자녀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따로 사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대구에 사는데, 청년이 구직 등을 위해 서울에 살 경우 부모 가구도, 그리고 청년 가구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는 겁니다.

노인 정책 가운데는 기초연금액 인상이 주목할 만합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던 지급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체 수급자에 대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도 기존 25만 원 선이던 차상위 초과자 역시, 올해부터는 30만 원씩 받습니다.

교통, 안전 정책도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4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도시 일반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는 시속 60km로 변경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오는 5월부터 강화됩니다.

이미 지난해 8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였는데, 올해 또 높이는 건데요.

문제는 과태료만 상향됐을 뿐,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있냐는 겁니다.

[○○구청/음성변조 : "12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유예 시간이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상가나 주변 주민들은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도 못 하고요. 이게(점심시간 단속) 정답은 아니거든요."]

점심시간은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과 겹치는데요.

코로나로 빼앗긴 아이들의 며칠 안 되는 등교 기간.

최소한 사고 위험에는 노출되지 않아야겠죠.

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운전자들의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의 연장선, 환경 정책도 빼놓을 수 없죠.

지난해 12월 말부터 공동주택에 못 보던 분리 배출함이 생겼습니다.

바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함인데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12월부터는 단독주택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분리된 투명 페트병은 처리 과정을 거쳐 의류나 가방 등으로 재생산되는데요.

이를 통해 폐페트병 수입 대신, 연간 10만 톤가량의 국내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늘고, 국가 건강 검진에서 영유아와 정신건강 검진이 개편되는 등 바뀌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발간물을 내려받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김희영/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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