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잇단 사망 사고…“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해야”
입력 2021.01.12 (07:54)
수정 2021.01.12 (0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치권과 노동계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평동산단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적용에서 제외돼 처벌받지 않는다” 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투명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평동산단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적용에서 제외돼 처벌받지 않는다” 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투명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자 잇단 사망 사고…“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해야”
-
- 입력 2021-01-12 07:54:51
- 수정2021-01-12 08:53:50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치권과 노동계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평동산단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적용에서 제외돼 처벌받지 않는다” 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투명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평동산단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적용에서 제외돼 처벌받지 않는다” 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투명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곽선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