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맞아 초등생 실명…“학교도 배상 책임”
입력 2021.01.13 (08:34)
수정 2021.0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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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 군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해 학생 측과 경북교육청이 A 군 측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천7백여 만 원과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교사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017년 7월 수학여행으로 간 경기도 수원에서 B 군이 쏜 장난감 화살을 눈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해 학생 측과 경북교육청이 A 군 측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천7백여 만 원과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교사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017년 7월 수학여행으로 간 경기도 수원에서 B 군이 쏜 장난감 화살을 눈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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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맞아 초등생 실명…“학교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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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08:34:27
- 수정2021-01-13 09:10:20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 군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해 학생 측과 경북교육청이 A 군 측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천7백여 만 원과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교사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017년 7월 수학여행으로 간 경기도 수원에서 B 군이 쏜 장난감 화살을 눈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해 학생 측과 경북교육청이 A 군 측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천7백여 만 원과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교사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017년 7월 수학여행으로 간 경기도 수원에서 B 군이 쏜 장난감 화살을 눈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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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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