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뉴스] 제각각인 도로 보험…가입률 1%도 안 돼
입력 2021.01.18 (19:14)
수정 2021.01.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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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도내 도로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차선 도로를 달리는 한 자동차.
잠시 뒤 충격을 받고 휘청입니다.
["오오! 뭐야? 뭐야?"]
파손된 도로 사이로 바퀴가 빠지며 휠이 휘고, 바퀴가 터졌던 겁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 쪽 일부가 뜯겨나갔습니다.
그 깊이만 손바닥 한 뼘 정도입니다.
차 수리 비용만 백20만 원.
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을 문의했지만 소송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민정/사고 운전자 : "도로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청 쪽에 (소송을) 문의하라고 해서, 자기네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고."]
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제주지역 도로 노선은 모두 4천여 곳.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노선은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22곳뿐으로 전체의 1%도 안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보험 가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관리노선이 많아 1년에 내야 할 보험 비용만 최대 2억 원에 달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들이 영조물 왜 안 드느냐고 해서 이번에 정기등록해놓고 있어요. 저희 예산에 따라서 잘릴지도 몰라요, 어느 구간은."]
결국, 사고 운전자는 국가배상소송까지 나섰고, 제주시는 설사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운전자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 사고 배상에 대해 이렇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도내 도로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차선 도로를 달리는 한 자동차.
잠시 뒤 충격을 받고 휘청입니다.
["오오! 뭐야? 뭐야?"]
파손된 도로 사이로 바퀴가 빠지며 휠이 휘고, 바퀴가 터졌던 겁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 쪽 일부가 뜯겨나갔습니다.
그 깊이만 손바닥 한 뼘 정도입니다.
차 수리 비용만 백20만 원.
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을 문의했지만 소송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민정/사고 운전자 : "도로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청 쪽에 (소송을) 문의하라고 해서, 자기네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고."]
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제주지역 도로 노선은 모두 4천여 곳.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노선은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22곳뿐으로 전체의 1%도 안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보험 가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관리노선이 많아 1년에 내야 할 보험 비용만 최대 2억 원에 달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들이 영조물 왜 안 드느냐고 해서 이번에 정기등록해놓고 있어요. 저희 예산에 따라서 잘릴지도 몰라요, 어느 구간은."]
결국, 사고 운전자는 국가배상소송까지 나섰고, 제주시는 설사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운전자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 사고 배상에 대해 이렇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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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18 20:19:34
[앵커]
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도내 도로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차선 도로를 달리는 한 자동차.
잠시 뒤 충격을 받고 휘청입니다.
["오오! 뭐야? 뭐야?"]
파손된 도로 사이로 바퀴가 빠지며 휠이 휘고, 바퀴가 터졌던 겁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 쪽 일부가 뜯겨나갔습니다.
그 깊이만 손바닥 한 뼘 정도입니다.
차 수리 비용만 백20만 원.
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을 문의했지만 소송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민정/사고 운전자 : "도로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청 쪽에 (소송을) 문의하라고 해서, 자기네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고."]
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제주지역 도로 노선은 모두 4천여 곳.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노선은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22곳뿐으로 전체의 1%도 안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보험 가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관리노선이 많아 1년에 내야 할 보험 비용만 최대 2억 원에 달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들이 영조물 왜 안 드느냐고 해서 이번에 정기등록해놓고 있어요. 저희 예산에 따라서 잘릴지도 몰라요, 어느 구간은."]
결국, 사고 운전자는 국가배상소송까지 나섰고, 제주시는 설사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운전자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 사고 배상에 대해 이렇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도내 도로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차선 도로를 달리는 한 자동차.
잠시 뒤 충격을 받고 휘청입니다.
["오오! 뭐야? 뭐야?"]
파손된 도로 사이로 바퀴가 빠지며 휠이 휘고, 바퀴가 터졌던 겁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 쪽 일부가 뜯겨나갔습니다.
그 깊이만 손바닥 한 뼘 정도입니다.
차 수리 비용만 백20만 원.
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을 문의했지만 소송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민정/사고 운전자 : "도로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청 쪽에 (소송을) 문의하라고 해서, 자기네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고."]
파손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제주지역 도로 노선은 모두 4천여 곳.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노선은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22곳뿐으로 전체의 1%도 안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보험 가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관리노선이 많아 1년에 내야 할 보험 비용만 최대 2억 원에 달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들이 영조물 왜 안 드느냐고 해서 이번에 정기등록해놓고 있어요. 저희 예산에 따라서 잘릴지도 몰라요, 어느 구간은."]
결국, 사고 운전자는 국가배상소송까지 나섰고, 제주시는 설사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운전자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 사고 배상에 대해 이렇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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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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