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다친 하청업체 직원 원·하청 공동배상해야”

입력 2021.01.20 (07:39) 수정 2021.01.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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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한국수력원자력 하청업체 노동자인 A씨와 A씨의 아내가 한수원과 A씨의 소속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억 7천여만 원, 아내에게 5백만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 부산 기장군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차량의 수소충전 작업을 하다 저장설비 고장으로 2도 화상을 등을 입자 한수원과 소속업체가 안전 점검을 소홀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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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중 다친 하청업체 직원 원·하청 공동배상해야”
    • 입력 2021-01-20 07:39:14
    • 수정2021-01-20 08:04:1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한국수력원자력 하청업체 노동자인 A씨와 A씨의 아내가 한수원과 A씨의 소속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억 7천여만 원, 아내에게 5백만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 부산 기장군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차량의 수소충전 작업을 하다 저장설비 고장으로 2도 화상을 등을 입자 한수원과 소속업체가 안전 점검을 소홀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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