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대상 대부분 무혐의…17건 중 2건만 기소

입력 2021.01.20 (09:38) 수정 2021.01.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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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 지휘부의 구조 소홀과 청와대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는 일부 확인해 지난해 관계자들을 기소했지만,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는 이번에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유가족이 입원할 병원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병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가족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의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국정원 등이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건 인정되지만, 불법 수집한 정보가 아닌데다 이걸로 유가족을 압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은 당시 초계기와 헬기 탑승자들도, 각급 구조본부 등에 지휘 책임이 있었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초기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들 역시 고의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의혹들도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사고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관련법 상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에 해당해 비상 상황 시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행적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임관혁/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 "수사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선을 다 했으며..."]

특별수사단이 조사한 세월호 침몰 관련 의혹은 모두 17건.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된 건 앞서 기소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소홀과 청와대 비서실 등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등 2건뿐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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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수사 대상 대부분 무혐의…17건 중 2건만 기소
    • 입력 2021-01-20 09:38:29
    • 수정2021-01-20 1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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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 지휘부의 구조 소홀과 청와대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는 일부 확인해 지난해 관계자들을 기소했지만,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는 이번에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유가족이 입원할 병원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병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가족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의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국정원 등이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건 인정되지만, 불법 수집한 정보가 아닌데다 이걸로 유가족을 압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은 당시 초계기와 헬기 탑승자들도, 각급 구조본부 등에 지휘 책임이 있었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초기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들 역시 고의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의혹들도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사고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관련법 상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에 해당해 비상 상황 시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행적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임관혁/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 "수사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선을 다 했으며..."]

특별수사단이 조사한 세월호 침몰 관련 의혹은 모두 17건.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된 건 앞서 기소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소홀과 청와대 비서실 등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등 2건뿐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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