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감독, 1심서 ‘횡령·성폭력’ 무죄…성과금 수수만 유죄

입력 2021.01.21 (21:49) 수정 2021.01.21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축구부 후원회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종선 감독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성과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라고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이던 정종선 씨는 후원회비 횡령과 신입생 학부모에 대한 성폭력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강력 부인해 왔는데, 1심 법원은 오늘(21일) 정 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학부모들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액 2억 2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은 실제 축구부 운영비로 쓰였고, 나머지는 정 씨가 사후 정산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정 씨에게 돈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모 상대 성폭력의 경우,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변경되고, 법정 증언도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서를 수사 책임자인 경찰관의 지인이 대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유도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과거 수사와 일부 언론 보도가 조작됐음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종선/前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 "횡령으로 (수사)하다가, 갑질로 하다가, 성폭력이라고 방송 보도 내버리고. 한 가정을 말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인단은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얻을 이득이 없다며 항소심에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종선 전 감독, 1심서 ‘횡령·성폭력’ 무죄…성과금 수수만 유죄
    • 입력 2021-01-21 21:49:10
    • 수정2021-01-21 21:59:12
    뉴스 9
[앵커]

축구부 후원회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종선 감독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성과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라고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이던 정종선 씨는 후원회비 횡령과 신입생 학부모에 대한 성폭력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강력 부인해 왔는데, 1심 법원은 오늘(21일) 정 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학부모들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액 2억 2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은 실제 축구부 운영비로 쓰였고, 나머지는 정 씨가 사후 정산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정 씨에게 돈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모 상대 성폭력의 경우,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변경되고, 법정 증언도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서를 수사 책임자인 경찰관의 지인이 대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유도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과거 수사와 일부 언론 보도가 조작됐음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종선/前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 "횡령으로 (수사)하다가, 갑질로 하다가, 성폭력이라고 방송 보도 내버리고. 한 가정을 말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인단은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얻을 이득이 없다며 항소심에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