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 박원순 시장 말과 행동은 성희롱…방조는 확인 안 돼”

입력 2021.01.26 (12:27) 수정 2021.01.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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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서실 직원에 대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말과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직원들이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가 직권 조사를 요청한 지 6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이런 행위가 있었을 당시 피해자에게서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고인이 된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졌음에도 성희롱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위계 구조에 의한 성희롱을 인식하지 못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4월 피해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당시 서울시 파견 경찰이 가해자 요청으로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와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멈춰달라"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피해자의 신상, 사진, 이름 이런 것들을 외부에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반드시 조사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조사 결과에는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돼 있다"면서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이런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 서다은/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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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고 박원순 시장 말과 행동은 성희롱…방조는 확인 안 돼”
    • 입력 2021-01-26 12:27:36
    • 수정2021-01-26 12:35:24
    뉴스 12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서실 직원에 대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말과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직원들이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가 직권 조사를 요청한 지 6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이런 행위가 있었을 당시 피해자에게서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고인이 된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졌음에도 성희롱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위계 구조에 의한 성희롱을 인식하지 못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4월 피해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당시 서울시 파견 경찰이 가해자 요청으로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와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멈춰달라"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피해자의 신상, 사진, 이름 이런 것들을 외부에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반드시 조사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조사 결과에는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돼 있다"면서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이런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 서다은/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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