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1.27 (19:13) 수정 2021.01.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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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서도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조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데,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재산 축소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언론사에서 일하며 대부분을 사회부, 정치부에서 활동했다"라며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신고에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 의원이 재산 신고 당시 제출한 보유 현황과 실제 재산 차이가 약 7억5천6백여만 원에 이르는데 공천 신청자가 재산을 빠뜨려 신고하면 정당은 재산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 같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고서 작성 요령 숙지 부족에서 온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을 빠뜨린 채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조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실제 조 의원은 당선 전에는 18억 5천여만 원을, 당선된 뒤에는 26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황종원/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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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21-01-27 19:13:00
    • 수정2021-01-27 20:05:42
    뉴스7(춘천)
[앵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서도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조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데,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재산 축소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언론사에서 일하며 대부분을 사회부, 정치부에서 활동했다"라며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신고에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 의원이 재산 신고 당시 제출한 보유 현황과 실제 재산 차이가 약 7억5천6백여만 원에 이르는데 공천 신청자가 재산을 빠뜨려 신고하면 정당은 재산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 같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고서 작성 요령 숙지 부족에서 온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을 빠뜨린 채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조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실제 조 의원은 당선 전에는 18억 5천여만 원을, 당선된 뒤에는 26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황종원/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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