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청구 일부는 각하

입력 2021.01.28 (19:41) 수정 2021.01.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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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옛 미래통합당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열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 일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위헌 논란이 해소됐다며, 차장 인선을 발표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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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청구 일부는 각하
    • 입력 2021-01-28 19:41:55
    • 수정2021-01-28 20:32:45
    뉴스7(전주)
헌법재판소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옛 미래통합당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열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 일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위헌 논란이 해소됐다며, 차장 인선을 발표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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