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 억울한 옥살이…15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21.01.28 (21:41)
수정 2021.01.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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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명선 씨 등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 씨 측이 청구한 약 19억2천만 원 가운데 15억여 원을 지급하고, 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가 공동해 이 가운데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진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는데, 지난 2016년 재심 결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명선 씨 등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 씨 측이 청구한 약 19억2천만 원 가운데 15억여 원을 지급하고, 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가 공동해 이 가운데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진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는데, 지난 2016년 재심 결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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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례 나라슈퍼 사건’ 억울한 옥살이…15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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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21:41:29
- 수정2021-01-28 22:09:31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명선 씨 등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 씨 측이 청구한 약 19억2천만 원 가운데 15억여 원을 지급하고, 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가 공동해 이 가운데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진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는데, 지난 2016년 재심 결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명선 씨 등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 씨 측이 청구한 약 19억2천만 원 가운데 15억여 원을 지급하고, 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가 공동해 이 가운데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진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는데, 지난 2016년 재심 결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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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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