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혹 행위’ 감독 징역 7년·주장 징역 4년
입력 2021.01.29 (12:24)
수정 2021.01.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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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오늘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모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모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모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수강과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최 선수 유가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수강과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최 선수 유가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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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최숙현 가혹 행위’ 감독 징역 7년·주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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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9 12:24:44
- 수정2021-01-29 13:06:19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모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모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모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수강과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최 선수 유가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수강과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최 선수 유가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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