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회 봐준 절친 동창 때려 숨지게 한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1.02.04 (19:31) 수정 2021.02.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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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식 사회까지 봐줬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취 상태에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힘들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역의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28살 A씨,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5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 등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했던 고등학교 동창 사이, 그런데 이들은 술자리에서 평소 술버릇을 놓고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사실에 대한 A씨의 자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이마 등을 때렸고, 십년지기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해 회복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행 계획이 없어 보였다는 점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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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4 19:31:01
    • 수정2021-02-04 1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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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식 사회까지 봐줬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취 상태에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힘들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역의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28살 A씨,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5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 등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했던 고등학교 동창 사이, 그런데 이들은 술자리에서 평소 술버릇을 놓고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사실에 대한 A씨의 자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이마 등을 때렸고, 십년지기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해 회복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행 계획이 없어 보였다는 점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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