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 지급 내일부터 시작
입력 2021.02.04 (21:54)
수정 2021.02.04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손실지원금' 지급이 내일(5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영업이 금지돼 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 5백여 개 업소에는 200만 원씩, 영업을 제한받아온 식당과 카페, 학원 교습소, 노래시설 등 2만 7천9백여 개 없소는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오는 10일까지 지급되며 1, 2차에서 누락된 경우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재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영업이 금지돼 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 5백여 개 업소에는 200만 원씩, 영업을 제한받아온 식당과 카페, 학원 교습소, 노래시설 등 2만 7천9백여 개 없소는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오는 10일까지 지급되며 1, 2차에서 누락된 경우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재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 지급 내일부터 시작
-
- 입력 2021-02-04 21:54:04
- 수정2021-02-04 22:03:05
대전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손실지원금' 지급이 내일(5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영업이 금지돼 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 5백여 개 업소에는 200만 원씩, 영업을 제한받아온 식당과 카페, 학원 교습소, 노래시설 등 2만 7천9백여 개 없소는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오는 10일까지 지급되며 1, 2차에서 누락된 경우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재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영업이 금지돼 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 5백여 개 업소에는 200만 원씩, 영업을 제한받아온 식당과 카페, 학원 교습소, 노래시설 등 2만 7천9백여 개 없소는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오는 10일까지 지급되며 1, 2차에서 누락된 경우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재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조정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