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우선 지급?…법·현실 따로

입력 2021.02.08 (21:48) 수정 2021.02.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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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노동자들에게 사업주 대신 돈을 먼저 지급하는 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제도 개선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소액 심판 소송도 지원합니다.

소송으로 임금 체불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약식 재판이라 통상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2개월 이내.

하지만 사업주가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으로 가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남윤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변호사 : "만약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송달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법원 판결이 없어도 노동청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질 조사한 뒤 확인서를 내주는데,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체불 확인서를 받지 못해 형사소송까지 진행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김상수/임금 체불 노동자 : "잡을 수도 없다. 집에 찾아가도 없더라. 집에 찾아가도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전화를 좀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업주가 겁이라도 먹지 않겠어요?"]

지난해 말 기준 부산의 임금 체불 규모는 871억 원.

체불 임금 해결이란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사업주 출석 강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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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 임금 우선 지급?…법·현실 따로
    • 입력 2021-02-08 21:48:27
    • 수정2021-02-08 22:11:30
    뉴스9(부산)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노동자들에게 사업주 대신 돈을 먼저 지급하는 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제도 개선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소액 심판 소송도 지원합니다.

소송으로 임금 체불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약식 재판이라 통상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2개월 이내.

하지만 사업주가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으로 가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남윤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변호사 : "만약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송달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법원 판결이 없어도 노동청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질 조사한 뒤 확인서를 내주는데,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체불 확인서를 받지 못해 형사소송까지 진행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김상수/임금 체불 노동자 : "잡을 수도 없다. 집에 찾아가도 없더라. 집에 찾아가도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전화를 좀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업주가 겁이라도 먹지 않겠어요?"]

지난해 말 기준 부산의 임금 체불 규모는 871억 원.

체불 임금 해결이란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사업주 출석 강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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