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여 할부금 가로챈 판매원 징역형

입력 2021.02.16 (08:43) 수정 2021.0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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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객을 속여 할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28살 A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석달 간 고객들에게 태블릿 PC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요금과 할부금 등을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할부금 등 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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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속여 할부금 가로챈 판매원 징역형
    • 입력 2021-02-16 08:43:02
    • 수정2021-02-16 08:48:33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고객을 속여 할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28살 A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석달 간 고객들에게 태블릿 PC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요금과 할부금 등을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할부금 등 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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