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 일당 ‘징역형’
입력 2021.02.22 (10:17)
수정 2021.02.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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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은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텔레그램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해 1억 3천만 원을 챙기거나 일부를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텔레그램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해 1억 3천만 원을 챙기거나 일부를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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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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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2 10:16:59
- 수정2021-02-22 10:24:06
창원지법 형사2부는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은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텔레그램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해 1억 3천만 원을 챙기거나 일부를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텔레그램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해 1억 3천만 원을 챙기거나 일부를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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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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