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2년
입력 2021.02.28 (21:45)
수정 2021.02.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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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9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9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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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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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8 21:45:23
- 수정2021-02-28 21:57:06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9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9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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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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