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2년

입력 2021.02.28 (21:45) 수정 2021.02.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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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9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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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2년
    • 입력 2021-02-28 21:45:23
    • 수정2021-02-28 21:57:06
    뉴스9(청주)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9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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