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LH 직원들 ‘투기 의혹’ 어떻게 확인했나?

입력 2021.03.02 (21:04) 수정 2021.03.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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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 의혹을 내놓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처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포착하신 거죠? 제보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네, 제보자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 LH 직원들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를 했는데요.

공공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 투기를 했다는 것들은 공공개발사업 전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여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럼 이 제보 내용을 확인 또는 검증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답변]

먼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게 2018년이어서 그 2018년 이후에 토지 거래가 있었던 제보받은 토지하고 주변 토지들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떼서 일일이 소유자들을 확인했고요.

그 소유자 명의와 LH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 명의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14명을 추리게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럼 그 이름들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신 거고, 그렇게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4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58억이나 대출을 받아서 100억이나 투자를 할 정도로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그걸 여러 개의 토지로 분할을 해서 여러 개의 아파트 입주권이나 대토권을 받으려는 그런 전문적인 투기꾼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 아니라도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먼저 내부의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있는 부동산투기방지대책 위반죄에 해당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고요.

또, 부패방지법상에 의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죄이기 때문에 업무상비밀이용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업무와 자기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땅을 샀는지 또 투기 의도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형사 고발 같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투자했고, 또 이자 부담이 상당한 58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본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개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하셨죠?

[답변]

저희가 보기에는 LH 직원들은 항상 이런 이해충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따라서 부패방지시스템 또는 준법감시시스템, 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 등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러한 내부적인 부패방지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져서 감사원에서 LH에 부패방지시스템, 준법감시시스템 등을 제대로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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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LH 직원들 ‘투기 의혹’ 어떻게 확인했나?
    • 입력 2021-03-02 21:04:58
    • 수정2021-03-02 21:51:45
    뉴스 9
[앵커]

그럼 이번 의혹을 내놓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처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포착하신 거죠? 제보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네, 제보자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 LH 직원들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를 했는데요.

공공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 투기를 했다는 것들은 공공개발사업 전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여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럼 이 제보 내용을 확인 또는 검증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답변]

먼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게 2018년이어서 그 2018년 이후에 토지 거래가 있었던 제보받은 토지하고 주변 토지들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떼서 일일이 소유자들을 확인했고요.

그 소유자 명의와 LH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 명의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14명을 추리게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럼 그 이름들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신 거고, 그렇게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4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58억이나 대출을 받아서 100억이나 투자를 할 정도로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그걸 여러 개의 토지로 분할을 해서 여러 개의 아파트 입주권이나 대토권을 받으려는 그런 전문적인 투기꾼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 아니라도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먼저 내부의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있는 부동산투기방지대책 위반죄에 해당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고요.

또, 부패방지법상에 의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죄이기 때문에 업무상비밀이용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업무와 자기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땅을 샀는지 또 투기 의도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형사 고발 같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투자했고, 또 이자 부담이 상당한 58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본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개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하셨죠?

[답변]

저희가 보기에는 LH 직원들은 항상 이런 이해충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따라서 부패방지시스템 또는 준법감시시스템, 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 등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러한 내부적인 부패방지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져서 감사원에서 LH에 부패방지시스템, 준법감시시스템 등을 제대로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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