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보호 외면”…결국, 피해자가 떠나

입력 2021.03.04 (23:40) 수정 2021.03.0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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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를 견디지 못한 신입 여경은 소속 경찰서는 물론, 경찰청 본청에까지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는 등 기대 이하의 사후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은 최초 피해 발생 1년여 만에 소속 경찰서와 경찰청 본청에 성희롱 등의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내부 수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경찰관 3명이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게 인정돼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무혐의 처리됐고, 성희롱 부분은 빠졌습니다.

피해자와 최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주장이 대립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옥희/경찰청 인권조사계 : "이게 일단은 사실관계 여부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그 결과를 보고 조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몇 번 협의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장소는 똑같고 행동은 똑같은데. 눈에 계속 보이고. 교육하면 계속 같이 교육받고 하는데.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들 딸이고. 당신들 동생이고 조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피해 여성은 수사 담당자들이 피해자 보호나 진실 규명보다는 관련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는걸 더 걱정하는 듯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기자들이 우리 경찰 싫어하는 거 모르냐. ○○씨 그건 절대 말하면 안 돼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 보호 거기 있으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 그냥 그런 것에서 분노를 느끼고."]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 규칙'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박찬성/변호사 :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적인 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법의 원칙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여전히 같은 경찰서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여성만 올해 2월 다른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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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피해자 보호 외면”…결국, 피해자가 떠나
    • 입력 2021-03-04 23:40:10
    • 수정2021-03-05 06:19:31
    뉴스9(강릉)
[앵커]

피해를 견디지 못한 신입 여경은 소속 경찰서는 물론, 경찰청 본청에까지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는 등 기대 이하의 사후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은 최초 피해 발생 1년여 만에 소속 경찰서와 경찰청 본청에 성희롱 등의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내부 수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경찰관 3명이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게 인정돼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무혐의 처리됐고, 성희롱 부분은 빠졌습니다.

피해자와 최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주장이 대립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옥희/경찰청 인권조사계 : "이게 일단은 사실관계 여부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그 결과를 보고 조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몇 번 협의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장소는 똑같고 행동은 똑같은데. 눈에 계속 보이고. 교육하면 계속 같이 교육받고 하는데.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들 딸이고. 당신들 동생이고 조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피해 여성은 수사 담당자들이 피해자 보호나 진실 규명보다는 관련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는걸 더 걱정하는 듯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기자들이 우리 경찰 싫어하는 거 모르냐. ○○씨 그건 절대 말하면 안 돼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 보호 거기 있으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 그냥 그런 것에서 분노를 느끼고."]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 규칙'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박찬성/변호사 :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적인 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법의 원칙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여전히 같은 경찰서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여성만 올해 2월 다른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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