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공장서 끼임 사고…안전규정 지켰나?

입력 2021.03.11 (12:44) 수정 2021.03.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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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산중공업에서 운송업체 노동자 한 명이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노동조합은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이 계약한 운송업체의 작업을 도와주던 상황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에서 운송업체 트레일러기사인 45살 A씨가 끼임 사고를 당한 건 지난 8일 오전 9시 반 쯤입니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싣던 중이었습니다.

A씨가 트레일러 왼쪽에 있던 미끄럼 방지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반신을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는 사이, 두산중공업 직원이 조종하던 대형 크레인이 부품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두산중공업) 사업주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금속노조는 두산중공업의 총체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작업구역 내 인원을 대피시킨 뒤 작업을 해야 한다고 작성해놓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세민/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운송업체를 포함해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안전 작업을 하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작업은 한수원과 계약한 운송업체가 담당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두산중공업과 운송업체의 신호수들과 크레인 기사 등 작업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제조업 분야 끼임 사망사고는 270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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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중공업 공장서 끼임 사고…안전규정 지켰나?
    • 입력 2021-03-11 12:44:44
    • 수정2021-03-11 12:49:07
    뉴스 12
[앵커]

두산중공업에서 운송업체 노동자 한 명이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노동조합은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이 계약한 운송업체의 작업을 도와주던 상황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에서 운송업체 트레일러기사인 45살 A씨가 끼임 사고를 당한 건 지난 8일 오전 9시 반 쯤입니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싣던 중이었습니다.

A씨가 트레일러 왼쪽에 있던 미끄럼 방지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반신을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는 사이, 두산중공업 직원이 조종하던 대형 크레인이 부품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두산중공업) 사업주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금속노조는 두산중공업의 총체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작업구역 내 인원을 대피시킨 뒤 작업을 해야 한다고 작성해놓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세민/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운송업체를 포함해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안전 작업을 하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작업은 한수원과 계약한 운송업체가 담당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두산중공업과 운송업체의 신호수들과 크레인 기사 등 작업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제조업 분야 끼임 사망사고는 270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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