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입력 2021.03.12 (21:44)
수정 2021.03.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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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단지역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와 관련해 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스마트 국가산단지역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내 부동산을 공무원 본인,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이나 정황 등을 공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제보내용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내부정보이용 등 경찰수사가 필요하거나,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자가 퇴직공무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스마트 국가산단지역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내 부동산을 공무원 본인,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이나 정황 등을 공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제보내용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내부정보이용 등 경찰수사가 필요하거나,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자가 퇴직공무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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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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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2 21:44:30
- 수정2021-03-12 22:13:59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단지역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와 관련해 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스마트 국가산단지역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내 부동산을 공무원 본인,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이나 정황 등을 공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제보내용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내부정보이용 등 경찰수사가 필요하거나,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자가 퇴직공무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스마트 국가산단지역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내 부동산을 공무원 본인,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이나 정황 등을 공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제보내용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내부정보이용 등 경찰수사가 필요하거나,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자가 퇴직공무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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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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