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재산 숨긴 체납자 첫 적발…2천4백 명 국세청에 ‘덜미’

입력 2021.03.15 (19:28) 수정 2021.03.15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누가 얼마나 어떻게 거래하는지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그동안 탈세 창구로 이용돼왔다는 의심이 제기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 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과세 당국의 압류로 화폐 거래를 못 하게 되자, 숨겨놓은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암호 화폐를 갖고 있다 적발된 고액 체납자는 2,400명이 넘습니다.

징수액만 366억 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로 재산을 숨겨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된 첫 사례들입니다.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병원장 A씨,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39억 원의 재산을 은닉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체납자 B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암호 화폐로 숨겼고, 또 다른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세 체납액 12억 원을 암호 화폐에 넣어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암호 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3년 전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압류나 몰수가 쉽진 않습니다.

기존 금융정보 시스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 이들 역시 가상자산 보유 여부가 금융계좌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이번 강제징수를 위해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정보를 여러 거래소에서 따로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휴대전화 인증 그리고 연결된 은행계좌 그리고 생년월일 등에 대해서 100% 실명화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25일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은행과 계약된 실명확인계좌가 있는 사업자만 거래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래와 자산 보유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재산 은닉과 탈세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암호화폐로 재산 숨긴 체납자 첫 적발…2천4백 명 국세청에 ‘덜미’
    • 입력 2021-03-15 19:28:18
    • 수정2021-03-15 19:53:15
    뉴스 7
[앵커]

누가 얼마나 어떻게 거래하는지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그동안 탈세 창구로 이용돼왔다는 의심이 제기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 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과세 당국의 압류로 화폐 거래를 못 하게 되자, 숨겨놓은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암호 화폐를 갖고 있다 적발된 고액 체납자는 2,400명이 넘습니다.

징수액만 366억 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로 재산을 숨겨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된 첫 사례들입니다.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병원장 A씨,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39억 원의 재산을 은닉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체납자 B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암호 화폐로 숨겼고, 또 다른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세 체납액 12억 원을 암호 화폐에 넣어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암호 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3년 전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압류나 몰수가 쉽진 않습니다.

기존 금융정보 시스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 이들 역시 가상자산 보유 여부가 금융계좌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이번 강제징수를 위해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정보를 여러 거래소에서 따로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휴대전화 인증 그리고 연결된 은행계좌 그리고 생년월일 등에 대해서 100% 실명화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25일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은행과 계약된 실명확인계좌가 있는 사업자만 거래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래와 자산 보유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재산 은닉과 탈세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이근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