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인권침해’ 논란…서울시, 의무→권고 변경

입력 2021.03.19 (21:26) 수정 2021.03.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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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밀집지역 근처의 한 임시 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성준/서울 구로구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 : "기본적으로 1,200명 정도 하루에 검사하는데, 대략 80% 정도가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선제 검사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포함해 모든 검사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라고는 하지만 받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사실상 강제 검사여서 외국인들 사이에 인종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문제보다 기숙사, 노동자들이 일하고 살고 있는 공장과 기숙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한영국대사도 SNS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주한영국대사 : "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검사 의무화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이후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은철/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 :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그 집단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방역당국은 차별적 요소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사 의무화를 권고로 변경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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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인권침해’ 논란…서울시, 의무→권고 변경
    • 입력 2021-03-19 21:26:30
    • 수정2021-03-19 21:53:14
    뉴스 9
[앵커]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밀집지역 근처의 한 임시 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성준/서울 구로구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 : "기본적으로 1,200명 정도 하루에 검사하는데, 대략 80% 정도가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선제 검사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포함해 모든 검사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라고는 하지만 받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사실상 강제 검사여서 외국인들 사이에 인종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문제보다 기숙사, 노동자들이 일하고 살고 있는 공장과 기숙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한영국대사도 SNS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주한영국대사 : "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검사 의무화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이후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은철/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 :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그 집단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방역당국은 차별적 요소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사 의무화를 권고로 변경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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