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즉각 분리’ 30일부터 시행…“인력-시설 확충이 관건”

입력 2021.03.23 (21:47) 수정 2021.03.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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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적기에 분리하는 일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죠.

때를 놓쳐서 피해가 컸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오는 30일부턴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과 시설 보강이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 차례 신고에도 막을 수 없었던 ‘정인이 사건’.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보호 공백이 생기면 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적합한 위탁 가정 등에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1년 안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재학대 우려가 있거나, 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끝났는데도, 법원에서 임시 조치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쉼터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보호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쉼터는 올해 29곳을 추가로 늘리고, 위탁 가정도 200여 개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는 112로 일원화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우선 현장을 확인하고 즉각 분리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결정합니다.

[노희경/서울시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팀장 : “실제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실현 가능한 쪽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효과를 보려면, 시설과 인력을 얼마나 계획만큼 확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사례가 2.5배 늘어날 동안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11곳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귄리옹호부 매니저 : “정부 예산뿐만 아니고 지방자치 예산을 같이 쓰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지라든지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좀 부담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시군구에 1곳씩 있어야 하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에 69곳,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30%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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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즉각 분리’ 30일부터 시행…“인력-시설 확충이 관건”
    • 입력 2021-03-23 21:47:35
    • 수정2021-03-23 21:55:44
    뉴스 9
[앵커]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적기에 분리하는 일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죠.

때를 놓쳐서 피해가 컸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오는 30일부턴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과 시설 보강이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 차례 신고에도 막을 수 없었던 ‘정인이 사건’.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보호 공백이 생기면 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적합한 위탁 가정 등에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1년 안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재학대 우려가 있거나, 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끝났는데도, 법원에서 임시 조치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쉼터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보호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쉼터는 올해 29곳을 추가로 늘리고, 위탁 가정도 200여 개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는 112로 일원화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우선 현장을 확인하고 즉각 분리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결정합니다.

[노희경/서울시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팀장 : “실제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실현 가능한 쪽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효과를 보려면, 시설과 인력을 얼마나 계획만큼 확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사례가 2.5배 늘어날 동안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11곳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귄리옹호부 매니저 : “정부 예산뿐만 아니고 지방자치 예산을 같이 쓰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지라든지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좀 부담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시군구에 1곳씩 있어야 하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에 69곳,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30%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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