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위계구조 속 막말 갑질”…직장문화의 민낯

입력 2021.03.26 (21:33) 수정 2021.03.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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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셨듯 이런 막말은 대표적인 직장 내 갑질 사례입니다.

특히 인사권과 업무평가권을 쥔 상급자가 막말을 한다면 피해자는 대처하기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좀 달라졌을까요?

계속해서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급자의 막말은 직장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기업 직원 : "임원회의 때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 외부로 노출이 됐냐 안됐냐 차이일 뿐."]

[중소기업 직원 :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시민단체 조사 결과를 보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답은 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대응방식을 보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0%를 넘었고, 다음은 '개인적 항의'였습니다.

참은 이유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가 대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건 피해자가 당하는 2차 고통 중 하나가 가해자의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갑질' 신고 뒤 사장의 공식 사과까지 받은 김 모 씨, 그런데 이후 가해자는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김OO/'직장갑질' 2차 피해자 : "소송이라는 게 정말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곳에 사과문을 게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일주일간 접수된 '직장 갑질' 신고를 검토하는 시민단체의 회의, 피해자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500명 이상 되는 큰 회산데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지침은 없다고..."]

[윤지영/변호사 : "회사가 취하는 조치가 가해자를 인사이동 시키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인사이동 시키는 것이..."]

제도가 허술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괴롭힘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판단이 감독관마다 상이하고, 그래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윤지영/변호사 : "보호조치가 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건데 사실 이 회사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양태정/변호사 : "정부기관에서 크게 복잡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담아서 신고를 하면 그거를 바로 처리를 하고 자정 작업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간접고용 등은 여전히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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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직된 위계구조 속 막말 갑질”…직장문화의 민낯
    • 입력 2021-03-26 21:33:46
    • 수정2021-03-26 22:13:59
    뉴스 9
[앵커]

보셨듯 이런 막말은 대표적인 직장 내 갑질 사례입니다.

특히 인사권과 업무평가권을 쥔 상급자가 막말을 한다면 피해자는 대처하기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좀 달라졌을까요?

계속해서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급자의 막말은 직장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기업 직원 : "임원회의 때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 외부로 노출이 됐냐 안됐냐 차이일 뿐."]

[중소기업 직원 :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시민단체 조사 결과를 보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답은 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대응방식을 보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0%를 넘었고, 다음은 '개인적 항의'였습니다.

참은 이유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가 대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건 피해자가 당하는 2차 고통 중 하나가 가해자의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갑질' 신고 뒤 사장의 공식 사과까지 받은 김 모 씨, 그런데 이후 가해자는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김OO/'직장갑질' 2차 피해자 : "소송이라는 게 정말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곳에 사과문을 게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일주일간 접수된 '직장 갑질' 신고를 검토하는 시민단체의 회의, 피해자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500명 이상 되는 큰 회산데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지침은 없다고..."]

[윤지영/변호사 : "회사가 취하는 조치가 가해자를 인사이동 시키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인사이동 시키는 것이..."]

제도가 허술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괴롭힘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판단이 감독관마다 상이하고, 그래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윤지영/변호사 : "보호조치가 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건데 사실 이 회사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양태정/변호사 : "정부기관에서 크게 복잡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담아서 신고를 하면 그거를 바로 처리를 하고 자정 작업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간접고용 등은 여전히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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