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이 긴 소송 절차”…양육비 미지급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

입력 2021.03.28 (21:19) 수정 2021.03.28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바뀌는 제도, 또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오는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 뿐 아니라 형사처벌에 신상공개까지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제재가 법원의 감치명령이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은 양육비를 90일 동안 못받아야만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 감치 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민정희 기잡니다.

[리포트]

A 씨는 이혼한 뒤 전 남편 B 씨에 대해 양육비 이행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매달 2백만 원씩 주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B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이 열흘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끝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A 씨/양육자/음성변조 : "이사를 갔다고 해서 한 한 달이 넘어서 새로운 주소지를 알게 됐지만, 감치 명령은 그걸로 효력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내려도 집행까지 이어진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감치 명령의 효력은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데다가, B 씨처럼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긴 뒤 6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접수된 건수는 2만 3천 백여 건.

이 중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건수는 6,680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6월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징역 1년 이하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처벌도 법원의 감치 결정이 먼저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감치 신청을 하려면 90일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야 하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여성가족부는 이 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입증 책임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 바꿔 소송 진행을 빠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권영/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양육비 채무자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 진행이 곤란한 점과..."]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선진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법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해외는) 일단 이행관리원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개인이 가사소송법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애들은 크고 있고..."]

특히 양육비 이행을 사적인 채무관계가 아닌 공익적 사안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은경 권준용 유용규/영상편집:김기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없이 긴 소송 절차”…양육비 미지급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
    • 입력 2021-03-28 21:19:56
    • 수정2021-03-28 21:50:29
    뉴스 9
[앵커]

바뀌는 제도, 또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오는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 뿐 아니라 형사처벌에 신상공개까지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제재가 법원의 감치명령이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은 양육비를 90일 동안 못받아야만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 감치 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민정희 기잡니다.

[리포트]

A 씨는 이혼한 뒤 전 남편 B 씨에 대해 양육비 이행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매달 2백만 원씩 주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B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이 열흘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끝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A 씨/양육자/음성변조 : "이사를 갔다고 해서 한 한 달이 넘어서 새로운 주소지를 알게 됐지만, 감치 명령은 그걸로 효력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내려도 집행까지 이어진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감치 명령의 효력은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데다가, B 씨처럼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긴 뒤 6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접수된 건수는 2만 3천 백여 건.

이 중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건수는 6,680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6월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징역 1년 이하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처벌도 법원의 감치 결정이 먼저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감치 신청을 하려면 90일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야 하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여성가족부는 이 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입증 책임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 바꿔 소송 진행을 빠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권영/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양육비 채무자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 진행이 곤란한 점과..."]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선진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법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해외는) 일단 이행관리원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개인이 가사소송법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애들은 크고 있고..."]

특히 양육비 이행을 사적인 채무관계가 아닌 공익적 사안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은경 권준용 유용규/영상편집:김기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