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별공급, 본사 한정·중복 금지”…KBS 보도 후 전면 개편

입력 2021.04.05 (21:27) 수정 2021.04.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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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달 LH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 보도해드렸습니다.

본래 취지를 잃은 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맹점을 고발했는데요, 정부가 오늘(5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한계점은 무엇인지 김성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4년, 지사가 있는 세종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LH 직원 A 씨.

2017년, 본사가 있는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또 분양받습니다.

A 씨는 2년 뒤 진주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천만 원을,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1월 팔아 6억 원 정도의 차익을 각각 남겼습니다.

세종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 없이, 지사만 있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둬 생긴 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엔 세종시 특별공급 역시 예외 없이 한 사람에 한 번만 받도록 제한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이전 기관으로만 한정하고, 본사가 옮길 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LH처럼 세종에 지사를 두고, 본사와 지사에서 '중복 특별공급'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공단도 세종에 지사를 뒀단 이유로,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은영/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 : "중복 특공에 대한 기준도 한 차례에 한 번 만 적용될 수 있도록 강화했고 실질적인 수요자로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분양 물량 가운데 특별공급의 비중도 예정보다 빨리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양 물량의 40% 정도인 특별공급 물량을 올해 30%, 내년엔 20%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입법 예고한단 계획.

하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해 이미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기존 혜택에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또 LH 직원 등이 '중복 특별공급'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 역시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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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특별공급, 본사 한정·중복 금지”…KBS 보도 후 전면 개편
    • 입력 2021-04-05 21:27:21
    • 수정2021-04-05 2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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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달 LH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 보도해드렸습니다.

본래 취지를 잃은 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맹점을 고발했는데요, 정부가 오늘(5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한계점은 무엇인지 김성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4년, 지사가 있는 세종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LH 직원 A 씨.

2017년, 본사가 있는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또 분양받습니다.

A 씨는 2년 뒤 진주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천만 원을,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1월 팔아 6억 원 정도의 차익을 각각 남겼습니다.

세종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 없이, 지사만 있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둬 생긴 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엔 세종시 특별공급 역시 예외 없이 한 사람에 한 번만 받도록 제한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이전 기관으로만 한정하고, 본사가 옮길 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LH처럼 세종에 지사를 두고, 본사와 지사에서 '중복 특별공급'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공단도 세종에 지사를 뒀단 이유로,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은영/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 : "중복 특공에 대한 기준도 한 차례에 한 번 만 적용될 수 있도록 강화했고 실질적인 수요자로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분양 물량 가운데 특별공급의 비중도 예정보다 빨리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양 물량의 40% 정도인 특별공급 물량을 올해 30%, 내년엔 20%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입법 예고한단 계획.

하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해 이미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기존 혜택에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또 LH 직원 등이 '중복 특별공급'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 역시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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