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단속 강화”
입력 2021.04.13 (18:25)
수정 2021.04.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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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부터 전국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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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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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3 18:25:24
- 수정2021-04-13 18:28:30
이번 주말부터 전국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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