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한 택시기사 위협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4.15 (23:30) 수정 2021.04.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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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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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요구한 택시기사 위협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4-15 23:30:33
    • 수정2021-04-16 00:02:05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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