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웨어러블 캠’ 도입…인권 침해 논란도

입력 2022.02.16 (06:59) 수정 2022.02.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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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자, 카메라 장비를 공무원 몸에 갖추게 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한 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40대 민원인이 구청 공무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이어 손으로 옆에 있던 여성 공무원의 머리를 때립니다.

줄어든 기초생활수급비에 불만을 갖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의 행위는 2020년에만 4만 6천여 건, 한 해 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군청 민원실을 찾은 한 여성이 서류를 내밉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착용한 카메라에 녹화된 화면입니다.

목걸이 형태의 이른바 '웨어러블 캠'입니다.

민원인의 폭행 등으로 위급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을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촬영 전 민원인에게 미리 알린 뒤 녹화하고 녹화 영상은 한 달 안에 폐기하게 됩니다.

[조종수/홍성군 민원지적과장 : "착용을 하면 민원인의 (폭행·폭언) 강도가 약화되고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하지만 민원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원인이 거부해도 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됩니다.

[공주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장 :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와 하대하지 않는 문화, 상호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웨어러블 캠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초상권 등 예상되는 여러 논란을 없앨 방안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KBS 뉴스 한 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화면제공: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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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속 ‘웨어러블 캠’ 도입…인권 침해 논란도
    • 입력 2022-02-16 06:59:09
    • 수정2022-02-16 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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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자, 카메라 장비를 공무원 몸에 갖추게 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한 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40대 민원인이 구청 공무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이어 손으로 옆에 있던 여성 공무원의 머리를 때립니다.

줄어든 기초생활수급비에 불만을 갖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의 행위는 2020년에만 4만 6천여 건, 한 해 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군청 민원실을 찾은 한 여성이 서류를 내밉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착용한 카메라에 녹화된 화면입니다.

목걸이 형태의 이른바 '웨어러블 캠'입니다.

민원인의 폭행 등으로 위급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을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촬영 전 민원인에게 미리 알린 뒤 녹화하고 녹화 영상은 한 달 안에 폐기하게 됩니다.

[조종수/홍성군 민원지적과장 : "착용을 하면 민원인의 (폭행·폭언) 강도가 약화되고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하지만 민원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원인이 거부해도 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됩니다.

[공주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장 :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와 하대하지 않는 문화, 상호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웨어러블 캠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초상권 등 예상되는 여러 논란을 없앨 방안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KBS 뉴스 한 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화면제공: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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