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광역·기초의회 ‘증원’

입력 2022.04.15 (21:44) 수정 2022.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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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지방 선거가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어제, 충북 광역의회 정수가 늘 것이라는 전망을 전해드렸는데요.

법정 시한을 넘겨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기초의회 정수도 늘 전망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광역의회 정수에 합의한 여·야는, 기초의회 정수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 2,927명에서 2,978명으로, 51명 늘게 됩니다.

기초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충북 기초의원도 4명 늘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별 인구가 차이가 나는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뿐 아니라, 이른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기초의원의 증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해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방은 없애라, 줄이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께..."]

이에 따라, 충북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29명에서 31명, 기초의원 정수는 13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공은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공전하면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논의하지 못하던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행히 의석수 증원이 결정되면서,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의 상하한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일부 지역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각 선거구별로 예비 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된 데다, 여·야 정당의 공천 신청이 이미 마무리돼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적 여유는 충분치 않습니다.

때문에, 논의가 지연될수록, 선거법 개정에 늑장을 부린 정치권에 대해, 지방의회와 유권자를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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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광역·기초의회 ‘증원’
    • 입력 2022-04-15 21:44:58
    • 수정2022-04-29 15:58:11
    뉴스9(청주)
[앵커]

6월 지방 선거가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어제, 충북 광역의회 정수가 늘 것이라는 전망을 전해드렸는데요.

법정 시한을 넘겨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기초의회 정수도 늘 전망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광역의회 정수에 합의한 여·야는, 기초의회 정수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 2,927명에서 2,978명으로, 51명 늘게 됩니다.

기초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충북 기초의원도 4명 늘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별 인구가 차이가 나는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뿐 아니라, 이른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기초의원의 증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해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방은 없애라, 줄이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께..."]

이에 따라, 충북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29명에서 31명, 기초의원 정수는 13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공은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공전하면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논의하지 못하던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행히 의석수 증원이 결정되면서,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의 상하한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일부 지역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각 선거구별로 예비 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된 데다, 여·야 정당의 공천 신청이 이미 마무리돼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적 여유는 충분치 않습니다.

때문에, 논의가 지연될수록, 선거법 개정에 늑장을 부린 정치권에 대해, 지방의회와 유권자를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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