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쌀까지 케어’ 화장품 광고, 의약품 오인 우려”

입력 2022.08.08 (12:32) 수정 2022.08.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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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좁쌀 케어'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 화장품 회사가 낸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화장품 회사는 '좁쌀까지 케어한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가, 광고 업무 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일반소비자에게 해당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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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쌀까지 케어’ 화장품 광고, 의약품 오인 우려”
    • 입력 2022-08-08 12:32:11
    • 수정2022-08-08 12:36:47
    뉴스 12
화장품에 '좁쌀 케어'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 화장품 회사가 낸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화장품 회사는 '좁쌀까지 케어한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가, 광고 업무 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일반소비자에게 해당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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