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60여 명 일 시킨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2.10.11 (23:07) 수정 2022.10.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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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허가 인력 업체로부터 불법체류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킨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에는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6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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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 60여 명 일 시킨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 입력 2022-10-11 23:07:24
    • 수정2022-10-11 23:15:00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무허가 인력 업체로부터 불법체류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킨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에는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6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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