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선팅 단속 강화 논란

입력 2004.05.27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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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도한 선팅 자동차에 대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단속이 재개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적용할 새 기준에 따르면 대략 1000만대가 단속 대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의 한 도로.
불법선팅을 한 차량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단속법규가 10m 거리에서 안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주(서울시 상도동):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지 않나.
⊙기자: 하지만 최근 단속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은 종전과는 달리 이른바 투과율을 재서 과학적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기환(경감/경찰청 교통안전과): 현재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가시광선 투과율이라는 객관적 규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자: 투과율이란 유리창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양으로 선팅이 짙을수록 수치가 작게 나옵니다.
경찰은 일단 투과율을 50에서 70% 범위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선팅을 한 대부분의 차량이 투과율 50% 이하여서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진향(한국소비자보호원 팀장): 선팅 필름제를 구입해서 23개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그 중에 가시광선이 50%가 넘는 것은 4개에 불과했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따라서 투과율을 현실에 맞게 더 맞춰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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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선팅 단속 강화 논란
    • 입력 2004-05-27 21:12:1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과도한 선팅 자동차에 대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단속이 재개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적용할 새 기준에 따르면 대략 1000만대가 단속 대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의 한 도로. 불법선팅을 한 차량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단속법규가 10m 거리에서 안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주(서울시 상도동):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지 않나. ⊙기자: 하지만 최근 단속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은 종전과는 달리 이른바 투과율을 재서 과학적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기환(경감/경찰청 교통안전과): 현재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가시광선 투과율이라는 객관적 규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자: 투과율이란 유리창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양으로 선팅이 짙을수록 수치가 작게 나옵니다. 경찰은 일단 투과율을 50에서 70% 범위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선팅을 한 대부분의 차량이 투과율 50% 이하여서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진향(한국소비자보호원 팀장): 선팅 필름제를 구입해서 23개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그 중에 가시광선이 50%가 넘는 것은 4개에 불과했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따라서 투과율을 현실에 맞게 더 맞춰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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