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일 복제 '네티즌 고소' 논란

입력 2004.05.27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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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파일이나 영화의 무단복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사와 음반업체들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파일 공유사이트인 이른바 P2P사이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영화나 음악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된 개봉 전 영화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영화제작사 등의 위임을 받은 법률사무소가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개봉 전 영화 등을 공유해 온 네티즌들을 내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유경혜(한맥영화사 이사): 이 행위 자체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주의와 경고를 줬지만 줄어들지 않고 더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기자: 법률사무소측이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네티즌 3500명 가운데 100명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의 합의금을 내도록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가운데 합의하지 않은 20명이 고소 대상입니다.
⊙조면식(소송 담당 변호사):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던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기자: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해당 법률사무소를 탄핵하자는 카페가 개설되는 등 네티즌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현우(네티즌/서울시 후암동): 인터넷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건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한국음반산업협회도 MP3 음악파일을 공유한 네티즌들을 고소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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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파일 복제 '네티즌 고소' 논란
    • 입력 2004-05-27 21:14: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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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파일이나 영화의 무단복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사와 음반업체들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파일 공유사이트인 이른바 P2P사이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영화나 음악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된 개봉 전 영화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영화제작사 등의 위임을 받은 법률사무소가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개봉 전 영화 등을 공유해 온 네티즌들을 내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유경혜(한맥영화사 이사): 이 행위 자체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주의와 경고를 줬지만 줄어들지 않고 더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기자: 법률사무소측이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네티즌 3500명 가운데 100명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의 합의금을 내도록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가운데 합의하지 않은 20명이 고소 대상입니다. ⊙조면식(소송 담당 변호사):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던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기자: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해당 법률사무소를 탄핵하자는 카페가 개설되는 등 네티즌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현우(네티즌/서울시 후암동): 인터넷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건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한국음반산업협회도 MP3 음악파일을 공유한 네티즌들을 고소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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