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자 해외 여행 27살까지 허가

입력 2005.02.01 (21:5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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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여행과 연수, 견학 목적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연령을 오늘부터 현행 24살에서 27살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7살 이내의 병역의무자는 일반적인 목적의 외국방문일 경우 5개월 이내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연수, 견학 등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외국 체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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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의무자 해외 여행 27살까지 허가
    • 입력 2005-02-01 21:18:4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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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여행과 연수, 견학 목적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연령을 오늘부터 현행 24살에서 27살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7살 이내의 병역의무자는 일반적인 목적의 외국방문일 경우 5개월 이내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연수, 견학 등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외국 체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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