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오늘부터 불법 사업장 폐기물 특별단속
입력 2023.08.01 (10:09)
수정 2023.08.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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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오늘(1일)부터 두 달 동안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관 훼손뿐 아니라 침출수 발생 등 2차 오염을 우려해 하는 것으로, 무단 방치로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과 건설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료된 곳 등을 중심으로 5톤 이상 불법 폐기물을 단속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2천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109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관 훼손뿐 아니라 침출수 발생 등 2차 오염을 우려해 하는 것으로, 무단 방치로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과 건설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료된 곳 등을 중심으로 5톤 이상 불법 폐기물을 단속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2천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109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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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오늘부터 불법 사업장 폐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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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1 10:09:27
- 수정2023-08-01 10:48:55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오늘(1일)부터 두 달 동안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관 훼손뿐 아니라 침출수 발생 등 2차 오염을 우려해 하는 것으로, 무단 방치로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과 건설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료된 곳 등을 중심으로 5톤 이상 불법 폐기물을 단속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2천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109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관 훼손뿐 아니라 침출수 발생 등 2차 오염을 우려해 하는 것으로, 무단 방치로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과 건설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료된 곳 등을 중심으로 5톤 이상 불법 폐기물을 단속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2천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109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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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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