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불법 파견 갈등 심화

입력 2005.09.13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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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집중취재에서는 최근 주요 사업장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 파견문제를 짚어봅니다.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회사측은 해고나 도급 전환 등으로 맞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정호 기자가 분쟁 실태를 취재해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자 통신 제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사내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 80명이 40일째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녹취>김소연(노조원) : "정규직도 임금이 낮은 데 파견직은 그것보다 훨신 적어요.상여금이 전혀 없어요."

이 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250명.

노동부는 이들 인력의 사용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사내하청 인력은 하청회사가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하지만 원청회사가 직접 인력 관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판정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 30명이 해고됐습니다.

<녹취>김소연(노조원) : "불법파견 판정을 받으니까 오히려 정규직까지 사직서를 요구해서 도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기업도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대차와 지엠대우 창원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그리고 하이닉스-매그나칩 등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은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인력을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재환(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회사가 법을 뛰어넘어서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정규직화 돼야 하고.."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이렇다 할 사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합법파견의 경우 2년을 초과하면 원청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만 불법파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장화익(노동부 비정규 대책팀장) : "현재 불법파견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규직을 늘리지 않고 싼 인건비로 노동력을 해결하려는 사측과 불법파견의 부당성을 들어 정규 고용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노측의 입장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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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불법 파견 갈등 심화
    • 입력 2005-09-13 21:15:1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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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집중취재에서는 최근 주요 사업장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 파견문제를 짚어봅니다.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회사측은 해고나 도급 전환 등으로 맞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정호 기자가 분쟁 실태를 취재해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자 통신 제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사내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 80명이 40일째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녹취>김소연(노조원) : "정규직도 임금이 낮은 데 파견직은 그것보다 훨신 적어요.상여금이 전혀 없어요." 이 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250명. 노동부는 이들 인력의 사용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사내하청 인력은 하청회사가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하지만 원청회사가 직접 인력 관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판정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 30명이 해고됐습니다. <녹취>김소연(노조원) : "불법파견 판정을 받으니까 오히려 정규직까지 사직서를 요구해서 도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기업도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대차와 지엠대우 창원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그리고 하이닉스-매그나칩 등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은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인력을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재환(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회사가 법을 뛰어넘어서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정규직화 돼야 하고.."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이렇다 할 사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합법파견의 경우 2년을 초과하면 원청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만 불법파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장화익(노동부 비정규 대책팀장) : "현재 불법파견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규직을 늘리지 않고 싼 인건비로 노동력을 해결하려는 사측과 불법파견의 부당성을 들어 정규 고용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노측의 입장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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