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중 허위사실 유포 2명 기소
입력 2023.08.22 (19:47)
수정 2023.08.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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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당선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모 농협 전 조합장이자 낙선자인 60대 A 씨와 모 농협 대의원 70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현 조합장 C 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전체 조합원 890여 명에게 C 씨가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 경비로 유럽여행을 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적힌 우편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됐지만,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주도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현 조합장 C 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전체 조합원 890여 명에게 C 씨가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 경비로 유럽여행을 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적힌 우편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됐지만,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주도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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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 중 허위사실 유포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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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2 19:47:57
- 수정2023-08-22 20:21:05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당선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모 농협 전 조합장이자 낙선자인 60대 A 씨와 모 농협 대의원 70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현 조합장 C 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전체 조합원 890여 명에게 C 씨가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 경비로 유럽여행을 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적힌 우편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됐지만,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주도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현 조합장 C 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전체 조합원 890여 명에게 C 씨가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 경비로 유럽여행을 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적힌 우편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됐지만,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주도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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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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