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주 가석방심사위…윤 대통령 장모도 대상

입력 2024.04.18 (14:48) 수정 2024.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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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통상 형 집행률 50%에서 90%를 충족해야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돼 형기의 70%를 넘겼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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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다음주 가석방심사위…윤 대통령 장모도 대상
    • 입력 2024-04-18 14:48:18
    • 수정2024-04-18 14:50:59
    사회
법무부가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통상 형 집행률 50%에서 90%를 충족해야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돼 형기의 70%를 넘겼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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