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4.20 (15:48) 수정 2024.04.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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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어제(19일) 구 회장 등이 제출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구 회장과 모친, 두 여동생이 “상속세 108억여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0억여 원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의 주식 시가평가 방법과 주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를 1주당 1만 5,666원으로 평가해 2018년 11월 세금 9,423억 1,769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와 재산평가심의위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주식이 2018년 5월 1주당 2만 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여기에 최대 주주 30% 할증까지 더해 상속세 126억 6,458만 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구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주식은 구 상증세법상 심의 대상이 아닌데도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시가평가 방법이 적법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액 주주들 간 거래액에 기초해 가치 평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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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항소
    • 입력 2024-04-20 15:48:13
    • 수정2024-04-20 16:00:00
    사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어제(19일) 구 회장 등이 제출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구 회장과 모친, 두 여동생이 “상속세 108억여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0억여 원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의 주식 시가평가 방법과 주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를 1주당 1만 5,666원으로 평가해 2018년 11월 세금 9,423억 1,769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와 재산평가심의위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주식이 2018년 5월 1주당 2만 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여기에 최대 주주 30% 할증까지 더해 상속세 126억 6,458만 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구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주식은 구 상증세법상 심의 대상이 아닌데도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시가평가 방법이 적법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액 주주들 간 거래액에 기초해 가치 평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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