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가능성…국민의힘 수정 요구 있어”
입력 2024.05.01 (11:21)
수정 2024.05.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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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가 있었다며 협의를 거쳐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의) 수석(부대표들)이 만나는 것”이라며 “(영장 청구 의뢰 권한에 대한) 설명을 했고 나름대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가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다”며 “이태원 특별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입법 선례가 있고, 영장 청구 요청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영장 청구 의뢰권은 그대로 두기로 했고, 조사위원회 기간과 구성 문제에 대해서만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수석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며 “최소한 유가족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영역에서의 약간의 내용 변경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입장 차가 큰 상황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 할 것 아니겠냐”면서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차라리 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숙의 기간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5월 하순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일 부의 여부를 표결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북남미 순방과 관련해서는 “2일 본회의가 열려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동행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은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의) 수석(부대표들)이 만나는 것”이라며 “(영장 청구 의뢰 권한에 대한) 설명을 했고 나름대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가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다”며 “이태원 특별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입법 선례가 있고, 영장 청구 요청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영장 청구 의뢰권은 그대로 두기로 했고, 조사위원회 기간과 구성 문제에 대해서만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수석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며 “최소한 유가족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영역에서의 약간의 내용 변경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입장 차가 큰 상황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 할 것 아니겠냐”면서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차라리 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숙의 기간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5월 하순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일 부의 여부를 표결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북남미 순방과 관련해서는 “2일 본회의가 열려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동행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은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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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가능성…국민의힘 수정 요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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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1 11:21:31
- 수정2024-05-01 11:22:30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가 있었다며 협의를 거쳐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의) 수석(부대표들)이 만나는 것”이라며 “(영장 청구 의뢰 권한에 대한) 설명을 했고 나름대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가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다”며 “이태원 특별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입법 선례가 있고, 영장 청구 요청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영장 청구 의뢰권은 그대로 두기로 했고, 조사위원회 기간과 구성 문제에 대해서만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수석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며 “최소한 유가족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영역에서의 약간의 내용 변경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입장 차가 큰 상황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 할 것 아니겠냐”면서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차라리 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숙의 기간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5월 하순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일 부의 여부를 표결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북남미 순방과 관련해서는 “2일 본회의가 열려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동행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은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의) 수석(부대표들)이 만나는 것”이라며 “(영장 청구 의뢰 권한에 대한) 설명을 했고 나름대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가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다”며 “이태원 특별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입법 선례가 있고, 영장 청구 요청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영장 청구 의뢰권은 그대로 두기로 했고, 조사위원회 기간과 구성 문제에 대해서만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수석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며 “최소한 유가족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영역에서의 약간의 내용 변경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입장 차가 큰 상황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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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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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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