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기각’ 판결 역사로 기록될 것”…투쟁 계속

입력 2024.05.19 (12:16) 수정 2024.05.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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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의대생들이 법원 판결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의대협은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2천 명 증원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법원의 ‘신청인 적격’ 인정으로)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손해와 비과학적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협은 이어 “학생들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겠다”며, “정부의 졸속 행정을 끝까지 철회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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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 “‘기각’ 판결 역사로 기록될 것”…투쟁 계속
    • 입력 2024-05-19 12:16:28
    • 수정2024-05-19 13:37:41
    사회
지난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의대생들이 법원 판결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의대협은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2천 명 증원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법원의 ‘신청인 적격’ 인정으로)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손해와 비과학적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협은 이어 “학생들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겠다”며, “정부의 졸속 행정을 끝까지 철회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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