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고발인 조사

입력 2006.03.23 (22:3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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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연희 의원 성추행의 피해자인 동아일보 여기자가 조만간 고소의사를 전할 계획이라고 검찰에 나온 동료기자들이 밝혔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최연희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동아일보 직원 122명 가운데 기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고발을 피해자도 원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돼 수사를 하려면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피해자도 조만간 고소 의사를 검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피해자 스스로 고소 의사를 전달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처리를 놓고 검찰의 고민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강제 추행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범의 경우 벌금형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검찰 출신의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 대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여론과 검찰의 처벌수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확인되면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뒤 한나라당 당직자와 최 의원을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 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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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고발인 조사
    • 입력 2006-03-23 21:05:59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최연희 의원 성추행의 피해자인 동아일보 여기자가 조만간 고소의사를 전할 계획이라고 검찰에 나온 동료기자들이 밝혔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최연희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동아일보 직원 122명 가운데 기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고발을 피해자도 원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돼 수사를 하려면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피해자도 조만간 고소 의사를 검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피해자 스스로 고소 의사를 전달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처리를 놓고 검찰의 고민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강제 추행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범의 경우 벌금형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검찰 출신의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 대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여론과 검찰의 처벌수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확인되면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뒤 한나라당 당직자와 최 의원을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 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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